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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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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 자동차 검사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명시,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1577-0990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전,후 각 31일(62일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음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자동차 검사일자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

    자동자 검사안내 문자서비스 신청하기

  • 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577-0990) 및 전국에 소재한 민간지정검사소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조회하기

  • 검사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 예약하기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청사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정비, 면허취소,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의 객관적으로 증빙가능 사유
    • 신청방법
      구청 방문(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연장사유증빙서류)
      인터넷 자동차365 사이트 (https://www.car365.go.kr)
  • 검사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 60만원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설명한 표 : 구분[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운행정지

  •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 주의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에 불응하여 정기검사를 계속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정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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