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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