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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등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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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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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위생
  5. 영업허가,등록,신고 방법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소를 구분/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신고/유흥․단란주점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신고
    유흥․단란주점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자필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
    서류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상2층 :100㎡이상/ 지하 : 66㎡ 이상일 경우)
      ※ 영업장이 1층에 소재할경우 해당없음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LPG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영업허가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LPG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음측정 결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지위
    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등록기준지
    추가 서류 [위탁급식업]
    • 위생교육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조리사 혹은 영양사 면허증이 있을경우 위생교육 받지 않아도 됨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 냉동냉장차량등록증 혹은 계약서
    확인사항 건축물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처리시간 즉시(3시간 이내) 신규 : 3일 /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
    승계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 26,500원

식품제조·가공업 등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 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구분/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자필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 영업신고서
    • - 위생교육수료증
    • - 건강진단결과서
    • - 제조방법설명서
    지위승계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확인사항
    • - 건축물용도,토지이용계획 확인
    • - 정화조 설치 및 용량 검토
    • - 폐수처리시설 검토(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
    처리기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 신규: 3일
    • - 지위승계:즉시(3시간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 신규: 즉시(3시간 이내)
    • -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소재지변경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26,500원

식품소분업 등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소분업 등을 구분/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자필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지위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추가 서류
    • 식품자동판매기업:2대 이상 설치시 자판기종류 및 설치장소 기재된 서류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또는 계약서(식품운반업과의 계약)
    • 유통전문판매업:위탁생산계약서
    확인사항 건축물용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26,50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구분/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영업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등록기준지
지위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양수자 위생교육수료증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 등록기준지
확인사항 건축물용도 / 결격사유 조회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수수료 신규 28,000원
지위승계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26,500원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구분,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내용
처리과정 서류검토 → 신청처리
민원인구비서류 신규발급 재발급
  • 사진2매
  • 건강진단서(조리사용)
  • 자격증수첩
  • 사진2매
수수료 5,500원 3,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위생관리팀
  • 전화 : 032-50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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