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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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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비사업절차
  5.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정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다만,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 됩니다.
  • 조합은 조합정관에 따라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 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사 참여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음(당사자간의 문제임)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3/4 동의
  •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시 조례가 정하는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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