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정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다만,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 됩니다.
- 조합은 조합정관에 따라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 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사 참여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음(당사자간의 문제임)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