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 유의사항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징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 100분의 3이 가산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0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60개월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官許事業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 할 것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