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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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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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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권안내
  4. 일반여권신청 및 발급

일반여권

  • 성인(만18세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 여권 종류 :
    • 복수여권 (10년 : 18세 이상, 5년 :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 단수여권 (1년 1회)

신청 및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

발급절차(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1. STEP 1

    신청서 작성

  2. STEP 2

    접수

  3. STEP 3

    여권서류심사

  4. STEP 4

    여권발급

  5. STEP 5

    여권교부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舊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 드리거나 폐기해 드립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구비서류

  • 일반인(만18세이상) : 본인이 직접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병역관계 서류(18세~37세 남성)
    • 18~37세 병역미필남성 : 제출서류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
  • 미성년자(만18세미만)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및 인감(서명):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에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증(해당자에 한함-군인신분증·학생증, 병역관계 서류 확인)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병역관계 서류(전역예정일이 6개월이내 남은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 대상 : 여권 발급 신청 시 우편배송 희망자
  • 배송기관 : 한국조폐공사(여권제작처에서 직배송)
  • 배송요금 : 5,500원
  • *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방문 수령시보다 3일정도 더 소요(신청일로부터 7~10일 소요)

점자여권

  • 발급대상 :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 (재)발급시에만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0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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