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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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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세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ARS(1599-7200,1661-7200)납부, 인터넷 납부 가능
  • 앱카드 납부
    • 카드사 앱카드 다운받아 설치
    • 앱카드 실행 후 결재코드 또는 QR코드 입력→비밀번호 입력 후 결재버튼 클릭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개요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처리방법 :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정책에 의거 처리되며,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별 포인트통합조회" 사이트 : http://www.cardpoint.or.kr/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1. Step 1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접속

  2. Step 2

    포인트 통합조회요청

  3. Step 3

    조회카드사 선택(복수선택가능)

  4. Step 4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5. Step 5

    포인트 조회 결과 확인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 www.cardpoint.or.kr

이용가능시간 : 07:00~23:30 (365일 가능)

처리 방법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신용카드 잔여포인트 처리방법을 구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사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 납부세액 : 10,000원
  • (-)잔여포인트 : 5,000원
  •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 납부세액 : 10,000원
  • (-)잔여포인트 : 10,000원
  •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조회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체납징수팀
  • 전화 : 032-509-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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