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사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서류상 사망일,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사본(위임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 본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공동인증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상속인의 확인
- 1959.12.31일 이전 사망자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처, 자녀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온라인 신청
열람청구서 서식다운
위임장 서식다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