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부과기준표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
시(구)·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위의 부과기준표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은 각 사건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게 된 규정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