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을 공유하는 마을 안에서 주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형성하는 주민자치공동체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며 운영해 가는 “마을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 주민 :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곳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마을 :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 공동체 :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수 사람에 의한 같은 지역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모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향함.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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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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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주민모임최대 100만원 지원
주민모임 구성 및 동아리형성 신설된 주민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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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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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주민모임
공모사업 3년미만 참여 공동체최대 300만원 지원
주민필요와 마을 문제를 발견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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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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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주민모임
공모사업 3년이상~5년이내 참여 공동체최대 400만원 지원
마을 살이의 본격화 · 활성화와 공동체 가치확산 및 지역연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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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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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공간 확보 공동체
3년 이상 공동체 활동경험최대 500만원 지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거점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거점공간 운영 활동가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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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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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 주민자치회선정 동 총합 4,000만원 이내
동단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
공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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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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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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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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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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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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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접수방법
지원 제외 사업
- 활동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활동하지만 소통.공유.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1회성 수혜사업
(화단 가꾸기, 거리 가꾸기, 반찬 만들기, 이웃돕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 복지서비스(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복지서비스가 아닙니다.)
- 관주도의 일회성 마을사업 및 마을축제 (마을축제가 주민이 스스로 모이고 십시일반 후원하고 자원하여 마을주민간 화합이 이루어지고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축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정치. 종교 등의 목적을 두거나 기존 형성 단체의 고유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