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특징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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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인가·신고) |
시·도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 |
사업 | 업종분야 제한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위탁사업, 공익증진)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단 조합원수가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의무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 |
법정적립금 | 잉여금(단기순이익) 1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
잉여금(단기순이익) 3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출자, 이용실적) | 배당불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
감독 | 감정규정 없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위반 시 처벌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검사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
유형 |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 다중이해관계자 |
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공고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신고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급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신청 후 60일이내 소관중앙행정 기관장이 발급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협동조합 7대원칙
자격제한 없음, 가입과 탈퇴의 자유
1인 1표, 총회(대의원)의결
출자(출자제한), 잉여금배당
국가의 자율성 침해 금지
조합교육, 운영공개
업종, 지역, 연합회 간
조합원 외 지역산업
문의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