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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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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지어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임)
신규등록 사용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신분증, 제작증, 보험영수증
폐지 폐지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단, 도난말소시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 직인) 첨부,
이륜차등록번호·소유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명의이전(사용신고필증) 변경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비치),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명의이전(폐지증명서) 사용신고서(차랑등록 민원실비치),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125cc 초과는 5%)
  • 이륜차 폐지(125cc초과) : 등록면허세 15,000원
  • 인지대 : 3,000원

폐지증명서 재발급

  • 대 상 : 폐지신고후 폐지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구비서류 : 분실확인서(본인작성), 분실자 신분증, 차대번호 각자(탁본), 위임장(도장날인), 이륜차 좌우 사진

신고필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신고
    • 소유권 이전 :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폐지 미신고 : 9일이내 2만원, 180일이내 6만원, 180일초과 10만원
    • 사용신고 미필(무등록)운행 : 50만원
    • 상속이전신고미필 : 최고 10만원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 2만원
    • 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 30만원

이륜차등록 현황 (2021. 4월 부평구)

이륜차등록현황을 구분배기량, 금월누계(계, 관용, 자가용)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배기량 금월누계
관용 자가용
합계 12,754 117 12,637
50cc 미만 635 4 631
50cc 이상 4,667 9 4,658
100cc 초과 6,574 102 6,472
260cc 초과 878 2 876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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