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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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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이륜차등록 구비서류를 구분지어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접수처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처리기간 즉시(3시간)
등록비용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수
번호판대금 : 2,900원, 수입인지대금 : 3,000원
처리흐름 서류접수 및 검토→전산처리→등록세고지서 교부(납부)→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자동차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신고대상
  • 속도가 매시 25km이상인 이륜자동차 ※전국 차량등록업무 담당(주소지 무관)
    ※ 신고대상 제외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공통
  • 사용신고서(민원실 비치), 이륜차 제작증(국산, 수입차 공통), 신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임),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대리인), 양도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법인인감날인)
추가서류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중고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도장날인, 신분증사본)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차(2011.5.24.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1. 1.부터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
    ㉠제작증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 폐지 : 폐지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
    (단, 이륜차 또는 번호판 분실 : 도난 또는 분실확인서(경찰서 직인) 첨부
    이륜차등록번호·소유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비용 : 배기량 125cc 초과15,000원
  • 명의이전(사용신고필증)
    변경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비치),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 먼저가입)
  • 명의이전(폐지증명서)
    사용신고서(차랑등록 민원실비치),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유의사항
  • ※ 변경신고시 추가 첨부서류
  • 개인 주소 변경 시 :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변경 신고 의무가 없음
    (기존번호판 시도간 구분 없이 계속 사용 가능, 2014. 10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시도간 주소 변경된 경우 예외
  • 법인상호 및 주소변경 시 : 30일 이내 발급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대리방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신분증사본)
  • 소유권 변경시
    • 매매 :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사용신고필증, 양도인 신분증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상속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합의서(상속포기인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신고
    • 소유권 이전 :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 이내
    • 기타 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폐지 미신고 : 9일이내 2만원, 180일이내 6만원, 180일초과 10만원
    • 사용신고 미필(무등록)운행 : 50만원
    • 상속이전신고미필 : 최고 10만원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 2만원
    • 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 30만원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6)

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125cc 초과는 5%)
  • 이륜차 폐지(125cc초과) : 등록면허세 15,000원
  • 인지대 : 3,000원

폐지증명서 재발급

  • 대 상 : 폐지신고후 폐지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구비서류 : 분실확인서(본인작성), 분실자 신분증, 차대번호 사진, 위임장(도장날인), 이륜차 좌우 사진

신고필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신고
    • 소유권 이전 :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륜차등록 현황 (2023. 2월말 현재)

이륜차등록현황을 구분배기량, 금월누계(계, 관용, 자가용)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배기량 금월누계
관용 자가용
합계 12,928 109 12,819
50cc 미만 583 3 580
50cc 이상 4,149 5 4,144
100cc 초과 7,039 100 6,939
260cc 초과 1,157 1 1,156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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