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접수처 |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등록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수
번호판대금 : 2,900원, 수입인지대금 : 3,000원 |
처리흐름 |
서류접수 및 검토→전산처리→등록세고지서 교부(납부)→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자동차등록증 교부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
신고대상 |
- 속도가 매시 25km이상인 이륜자동차 ※전국 차량등록업무 담당(주소지 무관)
※ 신고대상 제외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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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사용신고서(민원실 비치), 이륜차 제작증(국산, 수입차 공통), 신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임),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대리인), 양도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법인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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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중고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도장날인, 신분증사본)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차(2011.5.24.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1. 1.부터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
㉠제작증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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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폐지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
(단, 이륜차 또는 번호판 분실 : 도난 또는 분실확인서(경찰서 직인) 첨부
이륜차등록번호·소유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비용 : 배기량 125cc 초과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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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이전(사용신고필증)
변경신고서(차량등록 민원실비치),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 먼저가입)
- 명의이전(폐지증명서)
사용신고서(차랑등록 민원실비치),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도장), 양도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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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변경신고시 추가 첨부서류
- 개인 주소 변경 시 :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변경 신고 의무가 없음
(기존번호판 시도간 구분 없이 계속 사용 가능, 2014. 10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시도간 주소 변경된 경우 예외
- 법인상호 및 주소변경 시 : 30일 이내 발급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대리방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신분증사본)
- 소유권 변경시
- 매매 :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사용신고필증, 양도인 신분증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상속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합의서(상속포기인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신고
- 소유권 이전 :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 이내
- 기타 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폐지 미신고 : 9일이내 2만원, 180일이내 6만원, 180일초과 10만원
- 사용신고 미필(무등록)운행 : 50만원
- 상속이전신고미필 : 최고 10만원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 2만원
- 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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