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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11.09 조례 제 1587호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 18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미래 발전계획과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구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구 직제(실·담당관·관, 국, 보건소)별로 구성하되, 중요 의제 및 현안사항 처리 등을 위해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한다.
  4.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등의 임무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구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
  2.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정책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1. 9. 조례 제15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9. 조례 제1718호>(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⑮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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