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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11.09 조례 제 1587호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 18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미래 발전계획과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구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이 된다.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구 직제(실·담당관·관, 국, 보건소)별로 구성하되, 중요 의제 및 현안사항 처리 등을 위해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한다.
-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등의 임무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구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
-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정책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1. 9. 조례 제1587호>
부칙<2021. 4. 19. 조례 제1718호>(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⑮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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