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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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구역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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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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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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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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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상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인도 주차로 인정(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단속 제외하나 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라도 인도를 절반 이상 막은 경우 단속 대상) |
평일 08~20시 (예외:11:30~14:00/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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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안전지대 상에 바퀴가 걸쳐져 있는 경우 |
평일 08~20시 (예외:11:30~14:00/토,일,공휴일제외) |
5분 |
나. 신고요건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다. 과태료 부과
라. 신고포상제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