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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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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 할 수 있게 됨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 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 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비교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비교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 창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제15조)

  • 예전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됩니다.
  • 2008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증명 목적에 따른 증명서를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공통사항,개별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차이점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차이점을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기재사항 호적(부)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X
배우자의 부모 O X
결혼 / 이혼 경력 O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 / 파양 관계 O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전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08. 1. 1.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 2020. 12. 28.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기존12종, 신규8종으로 나눈 표
기존12종 신규8종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기본증명서(일반,상세,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으로 명칭 변경
  •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상세)
  • 혼인관계증명서(특정)
  • 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50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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