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비교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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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 창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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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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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차이점
기재사항 | 호적(부) 기재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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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O | X |
배우자의 부모 | O | X |
결혼 / 이혼 경력 | O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 / 파양 관계 | O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기존12종 | 신규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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