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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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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행정서비스헌장
  4. 분야별이행기준
  5. 지적분야

지적분야 서비스이행기준 (토지정보과)

  • 유기한 민원은 법정처리기한보다 20%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까지 One-stop으로 폐업처리 연계(부평세무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 건물번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번호 신청과 동시에 부여하겠습니다.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 시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3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로 구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나 상속인이 사망자나 본인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요청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사항을 소유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법원등기소와 연계하여 등기 완료 즉시 변경정리하겠습니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재축으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안정적인 주소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생활편리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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