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전문개정) 2009.05.08 규칙 제 756호
- (일부개정) 2010.06.18 규칙 제 777호
- (일부개정) 2012.02.27 규칙 제 825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0.21 규칙 제 854호
- (일부개정) 2015.07.13 규칙 제 903호
- (일부개정) 2016.07.14 규칙 제925호
- (일부개정) 2017.04.24 규칙 제950호
- (일부개정) 2018.06.25 규칙 제977호
- (일부개정) 2019.10.21 규칙 제10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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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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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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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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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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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응”이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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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상대방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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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5. 7. 13>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의 권한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13>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18>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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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및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법률상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 제외)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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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신설 2015. 7. 13>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3>
- 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 10. 21> <개정 2015. 7. 13>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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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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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구청장의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행동강령 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 확인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제22조(징계 등)
-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3>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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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멸실 · 부패 ·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멸실 · 부패 ·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구청장은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2. 27>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2. 2. 27 규칙 제8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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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③ (생략)
④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2013. 10. 21 규칙 제854호>
부칙<2018. 6. 25 규칙 제97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2019. 10. 21 규칙 제1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