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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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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소관청은 이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 하고 있음

촉탁대상

  •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분 잔량
  • 지적법 개정 시행이전(95.4.1이전)분할·합병등 표시변경 등기누락 토지

촉탁방법

  • 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정리후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변경에 관한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 등기촉탁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이 관할등기소로부터 소관청에 통지되면 소관청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표시변경 등기필을 우송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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