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토지
  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소관청은 이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 하고 있음

촉탁대상

  •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분 잔량
  • 지적법 개정 시행이전(95.4.1이전)분할·합병등 표시변경 등기누락 토지

촉탁방법

  • 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정리후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변경에 관한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 등기촉탁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이 관할등기소로부터 소관청에 통지되면 소관청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표시변경 등기필을 우송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