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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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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참여
  4. 주민자치회
  5. 주민자치회 소개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으로,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주민총회 개최
  • 동 행정사무의 위·수탁업무 수행(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1. STEP 1

    해당 동 거주 주민
    또는 생활 주민*

  2. STEP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

  3. STEP 3

    40명 이내 공개추첨
    (성비 등 고려)

*  해당 동 소재 학교, 단체, 사업장 종사자

비전, 핵심가치, 목표, 핵심과제

비전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핵심가치

  • 민주적
    참여문화
  • 동 지역사회
    민관협력
목표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이 결정하는 洞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핵심과제

  1. 주민차지 역량 확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자치계획 및 마을의제를 생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의 의지와 실행력 강화

  2. 민관협력

    주민에게 洞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민관파트너십 확대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배경

‘자치분권과 주민참여’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목표로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평구에서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전동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절차

  1.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 공개모집 
    • 거리·부스홍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모집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위촉
    • 교육이수자 중 개인·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공개추첨
    • 최종 선정자 외에 예비후보자 선정(5명)
    • 구청장 위촉 및 발대식 개최
  3.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축
    • 운영세칙 제정 및 주민공람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임원진 구성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4. 분과구성 및 자치계획 수립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분과 구성
    • 숙의 토론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 의제 공유회 (민관협의)
  5. 주민총회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계획 결정
  6. 세부실행계획 수립
    • 결정된 자치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분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7.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실행 및 환류

운영체계

운영체계 이미지

  • 주민총회
    • 행정기관
      •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 부평구자치행정과
      •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회
      • 분과
      • 분과
      • 분과
    • 중간지원조직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 주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별로 설명하는 표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거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편(1999~)
  •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주민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자치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 40명 이내
위원 자격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위촉 후 임기 내 주민자치활동 교육 이수 필수
위원 선정
  • 추천 또는 공개모집
  • 공개모집 및 단체추천 후 공개추첨
위촉권자 동 장 구청장
위원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2년 (1회 연임가능)
주요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동행정 협의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분과 구성
  • 위원만 참여
  • 형식적인 분과 구성
  •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분과 구성
  • 분과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핵심
주민 총회 없음 도입(연1회 이상)
행정 및 예산지원 없음
  • 전담인력(자치지원관 또는 공무원) 배치
  • 간사활동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구 민간경상보조금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회형)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지원팀
  • 전화 : 032-509-614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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