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으로,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수행합니다.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STEP 1
해당 동 거주 주민
또는 생활 주민*
STEP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
STEP 3
40명 이내 공개추첨
(성비 등 고려)
* 해당 동 소재 학교, 단체, 사업장 종사자
비전, 핵심가치, 목표, 핵심과제
핵심가치
핵심과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자치계획 및 마을의제를 생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의 의지와 실행력 강화
주민에게 洞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민관파트너십 확대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배경
‘자치분권과 주민참여’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목표로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평구에서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전동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절차
운영체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
근거 |
|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자치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 40명 이내 |
위원 자격 |
|
|
위원 선정 |
|
|
위촉권자 | 동 장 | 구청장 |
위원 임기 | 2년 (연임제한 없음) | 2년 (1회 연임가능) |
주요 기능 |
|
|
분과 구성 |
|
|
주민 총회 | 없음 | 도입(연1회 이상) |
행정 및 예산지원 | 없음 |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