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융자대상
- 최근 6월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또는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자 등
융자조건 (단위 : 천원)
융자조건을 구분,한도,이자(%),대여기간,상환방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한도 |
이자(%) |
대여기간 |
상환방법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융자금액]
- 2,500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500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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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자금 |
10,000 |
1 |
3년 |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
20,000 |
2 |
3년 |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HACCP시설개선자금 등 |
300,000 |
2 |
4년 |
구비서류 다운받기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다운로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1부
융자절차
융자절차를 대상,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대상 |
내용 |
신청인 |
- ① 해당 군,구 비치된 신청서 작성
- ② 해당은행 여신규정 적격여부 사전상담
- ③ 신청서(은행담당자확인) → 군,구(위생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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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 ④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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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⑤ 융자대상자 추천서류 검토 및 융자대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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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 ⑥ 신청자 융자신청 → 은행
- ⑦ 신청자에게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융자 → 신청인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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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⑧ 신청자 시설 완료(제조업소, 접객업소 3개월 이내, HACCP업소 6개월)
- ⑨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증빙자료)
- ⑩ 현장 확인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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