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융자 제외대상
융자조건 (단위 : 천원)
| 구 분 | 업 소 별 | 대출 한도액 | 이자율 | 담보조건 |
|---|---|---|---|---|
| 육성(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2천만원 | 연 1% |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2억원 | 연 1% |
은행여신 규정 준수 |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연 1% |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연 1%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연 1% |
구비서류
융자절차
| 대상 | 내용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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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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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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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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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