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증명서(민원실 비치) : 양도·양수인 날인
- 양도·양수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도장
- 양도·양수인 방문 하는 경우 : 서명 가능
-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 :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단, 용도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
-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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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가입
- 신분증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분할협의서(상속인도장날인)
- 상속대상자 신분증 사본
- 특별대리인 선임서류(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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