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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양도인 양수인
  • 양도증명서(민원실 비치) : 양도·양수인 날인
    • 양도·양수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도장
    • 양도·양수인 방문 하는 경우 : 서명 가능
  •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 : 방문하지 못할 경우
    ※단, 용도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
  •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 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가입
  • 신분증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분할협의서(상속인도장날인)
    • 상속대상자 신분증 사본
    • 특별대리인 선임서류(미성년자)

보완서류

  • 양수인 대리인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의 위임장(민원실 비치서식에 의거 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 법인 대리인 :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 복지카드, 유공자증 첨부,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2003년이전 등록자동차)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 신고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양수인의 이전등록 의무 :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임
  • 양도인의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의무 : 소유권 이전당시 체납된 과태료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되며 계속 체납고지됨
  • 법원낙찰 자동차 : 법원판결 내용을 근거로 압류 및 저당물건 정리
  •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특별대리인 선임(법원 결정) : 미성년자 가족수 만큼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 직계가족 성인은 제외되며 친가,외가 성인을 대리인으로 선임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순위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 상속 이전등록이 선행되야 함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최고 50만원
  • 초록색 지역번호판 차량은 이전등록 시, 전국번호로 변경해야 함

LPG승용자동차 구조변경

  • 절차
    • 자동차검사소에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 관허 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작업
    • 구조변경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 승인
  • 관련기관 :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831-019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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