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증명서(민원실 비치) : 양도·양수인 날인
- 양도·양수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도장
- 양도·양수인 방문 하는 경우 : 서명 가능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중 1) :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함께 제출 –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2003년이전 등록 자동차)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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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가입(미리)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 발급분 원본)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틀리면 – 사용인감계 추가)
- 인감날인한 위임장
- 신분증(대리 위임장-인감), 의무보험 가입(미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차고지증명서 : 차고지 관할관청 발급) ★양수인 기준으로 제출하되, 양수인의 사용본거지(해당 주소 시.도 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함
- 사단 및 단체명의의 등록
- 규약 또는 정관
-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 증명서, 직인 도장
- 사업자등록증, 인가증 또는 소속증명서 등 단체증빙서류(대표자 재직증명서)
- 회의록 또는 결의서 (자동차매입관련 내용 및 대표를 포함한 회의참석자 5인 이상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예시:000협의회 대표 000)
- 고유번호증, 양도증명서(사용직인, 대표자 인감 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공통:주민등록 등본 첨부)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분할협의서(상속대상자 도장날인 & 상속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신청시(위임장-도장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서류(미성년자)
- 상속 선순위권자가 있을시, 반드시 선순위권자에게 상속 (제3자 및 후순위권자에게 바로 상속 불가)
- 유치원의 경우
- 교육청(유치원인가서, 직인등록 확인서),사업자등록증
- 말소자동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경매,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 공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매각결정서
- 법원판결(소유권 확정 판결문(원본), 확정증명원
- 강제경매-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경매
- 임의경매-(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한 담보 경매
- 법인합병(법인합병 계약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인감, 폐업사실증명원
- 임의경매-(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한 담보 경매
- 관용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불용처분매각결정서
-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양수인초본
- 2회이상 발송한 내용증명서(1회30일이상 이행기간부여)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불가능
- 학교 소유 차량등록(공통: 고유번호증)
- 국·공립학교:정수배정승인공문,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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