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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양도인 양수인
  • 양도증명서(민원실 비치) : 양도·양수인 날인
    • 양도·양수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 도장
    • 양도·양수인 방문 하는 경우 : 서명 가능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중 1) :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함께 제출 –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2003년이전 등록 자동차)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외국인
    • 외국인거소증 또는 외국인증록증
  • 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가입(미리)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 발급분 원본)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틀리면 – 사용인감계 추가)
    • 인감날인한 위임장
    • 신분증(대리 위임장-인감), 의무보험 가입(미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차고지증명서 : 차고지 관할관청 발급) ★양수인 기준으로 제출하되, 양수인의 사용본거지(해당 주소 시.도 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함
  • 사단 및 단체명의의 등록
    • 규약 또는 정관
    •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 증명서, 직인 도장
    • 사업자등록증, 인가증 또는 소속증명서 등 단체증빙서류(대표자 재직증명서)
    • 회의록 또는 결의서 (자동차매입관련 내용 및 대표를 포함한 회의참석자 5인 이상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예시:000협의회 대표 000)
    • 고유번호증, 양도증명서(사용직인, 대표자 인감 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공통:주민등록 등본 첨부)
    • 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증 첨부
  • 상속의 경우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분할협의서(상속대상자 도장날인 & 상속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신청시(위임장-도장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서류(미성년자)
    • 상속 선순위권자가 있을시, 반드시 선순위권자에게 상속 (제3자 및 후순위권자에게 바로 상속 불가)
  • 유치원의 경우
    • 교육청(유치원인가서, 직인등록 확인서),사업자등록증
  • 말소자동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경매,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 공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매각결정서
  • 법원판결(소유권 확정 판결문(원본), 확정증명원
    • 강제경매-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경매
    • 임의경매-(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한 담보 경매
  • 법인합병(법인합병 계약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인감, 폐업사실증명원
    • 임의경매-(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한 담보 경매
  • 관용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불용처분매각결정서
  •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양수인초본
    • 2회이상 발송한 내용증명서(1회30일이상 이행기간부여)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불가능
  • 학교 소유 차량등록(공통: 고유번호증)
    • 국·공립학교:정수배정승인공문,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신고(기간경과시 최대 50만원 이하 범칙금)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비용

  • 취득세(과세표준액기준) 승용(7%), 승합·화물(5%), 영업용(4%), 배기량 10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취득세, 채권 면제)
  • 채권 : 승용차(배기량), 승합(승차인원), 화물(적재량)
  • 번호판대금
  • 수수료 1,000원(타시도 1,500원)

유의사항

  •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 양도, 양수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방문시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양수인의 이전등록 의무 :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임
  • 양도인의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의무 : 소유권 이전당시 체납된 과태료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되며 계속 체납고지됨
  • 법원낙찰 자동차 : 법원판결 내용을 근거로 압류 및 저당물건 정리
  •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특별대리인 선임(법원 결정) : 미성년자 가족수 만큼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 직계가족 성인은 제외되며 친가,외가 성인을 대리인으로 선임
  • 자동차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순위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 상속 이전등록이 선행되야 함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최고 50만원
  • 초록색 지역번호판 차량은 이전등록 시, 전국번호로 변경해야 함
  • 계약서의 삭선 및 화이트 등 수정사항이 있을시, 양측의 동의 필요 (방문자:서명, 불참자:도장)
  • 결재도장 불가 (전체 성함 도장 필수)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신청 가능
  • 지역번호판(서울, 경기 등 지역이름이 들어간 번호판)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기존 번호판 반납)가 의무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2, 6766)

LPG승용자동차 구조변경

  • 절차
    • 자동차검사소에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 관허 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작업
    • 구조변경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승인
  • 관련기관 :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831-0196)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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