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접수처 |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등록비용 |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대금(대형:9,600원, 보통:7,700원, 필름:21,400원, 전기번호판:20,000)
|
처리흐름 |
서류접수 및 검토→전산처리→등록세고지서 교부(납부)→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자동차등록증 교부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변경사유 |
- 1.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숫자의 짝·홀이 같은 경우
- 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 :경찰관서의 장 확인 필요(※분실·도난확인서)
- 3. 지역번호→전국번호(※차량운수사업사업용은 제외)
- 4. 소유권 이전등록 : 60일 이내(이전등록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자에 한함)
- 5.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 6. 차종 변경(승합 → 승용) 혹은 캠핑카 구조변경
- 7. 자동차번호판 부여체계의 변경
|
구비서류 |
- 1.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비치)
- 2. 자동차등록증(원본),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3.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앞·뒤(2개) 또는 분실 시 남은 번호판
- 추가서류
- 개인 :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공동명의시 미방문명의자(위임장,신분증사본)
- 단체 : 신분증(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 차량 여러대 :목록작성(직인날인) 대리신청시(위임장-단체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귀화 및 신분변동 시(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초본, 자동차등록증
|
유의사항 |
법인 및 단체, 귀화 등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지연 과태료 :차 1대당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