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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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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교체)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교체) 구비서류를 구분지어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접수처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처리기간 즉시(3시간)
등록비용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대금(대형:9,600원, 보통:7,700원, 필름:21,400원, 전기번호판:20,000)
처리흐름 서류접수 및 검토→전산처리→등록세고지서 교부(납부)→등록세영수필확인서 제출→자동차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사유
  • 1.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숫자의 짝·홀이 같은 경우
  • 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 :경찰관서의 장 확인 필요(※분실·도난확인서)
  • 3. 지역번호→전국번호(※차량운수사업사업용은 제외)
  • 4. 소유권 이전등록 : 60일 이내(이전등록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자에 한함)
  • 5.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 6. 차종 변경(승합 → 승용) 혹은 캠핑카 구조변경
  • 7. 자동차번호판 부여체계의 변경
구비서류
  • 1.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비치)
  • 2. 자동차등록증(원본),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3.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앞·뒤(2개) 또는 분실 시 남은 번호판
  • 추가서류
    • 개인 :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공동명의시 미방문명의자(위임장,신분증사본)
    • 단체 : 신분증(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 차량 여러대 :목록작성(직인날인) 대리신청시(위임장-단체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귀화 및 신분변동 시(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초본,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법인 및 단체, 귀화 등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지연 과태료 :차 1대당 최고 30만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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