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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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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의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안전진단 시기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

안전진단 절차

안전진단 절차를 절차,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절차 비고
① 안전진단 신청 신청자→구청장
② 현지조사 구청장
③ 안전진단기관 지정 구청장
④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기관→구청장
⑤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구청장
⑥ 재건축시행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구청장→인천광역시장
⑦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⑧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요청 인천광역시장→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건축팀
  • 전화 : 032-50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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