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 의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안전진단 시기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
안전진단 절차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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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진단 신청 | 신청자→구청장 |
② 현지조사 | 구청장 |
③ 안전진단기관 지정 | 구청장 |
④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진단기관→구청장 |
⑤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구청장 |
⑥ 재건축시행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구청장→인천광역시장 |
⑦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⑧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요청 | 인천광역시장→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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