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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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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도시정비
  4. 참고사항
  5. 정비사업

정비사업 계획단계

기본계획 수립

  1. STEP 1

    기초조사
    (시장)

  2. STEP 2

    기본계획(안)작성
    (시장)

  3. STEP 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4. STEP 4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협의 (도지사))

  5. STEP 5

    승인
    (도지사)

  6. STEP 6

    고시
    (시장)

  7. STEP 7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시장)

정비구역지정

  1. STEP 1

    기초조사
    (시장 또는 주민 등)

  2. STEP 2

    기본계획(안)작성
    (시장 또는 주민 등)

  3. STEP 3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안압 시
    정비구역 지정요청
    (주민 등 → 시장)

  4. STEP 4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안압 시
    정비구역 지정요건검토
    관련부서 협의(시장)

  5. STEP 5

    정비구역지정(안) 입안
    (시장)

  6. STEP 6

    주민공람/공고

  7. STEP 7

    지방의회 의견청취

  8. STEP 8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9. STEP 9

    시공동위원회 심의

  10. STEP 10

    구역지정결정/고시
    (시장)

  11. STEP 11

    주민설명회 및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정비사업 시행단계Ⅰ

추진의원회 구성

  1. STEP 1

    추진위원회 구성

  2. STEP 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3. STEP 3

    승인
    (시장)

안전진단

  1. STEP 1

    안전진단신청
    (소유자 → 시장)

  2. STEP 2

    예비평가
    (시장)

  3. STEP 3

    안전진단실시 시기조정
    (도지사)

  4. STEP 4

    안전진단기관지정
    (시장)

  5. STEP 5

    안전진단
    (전문기관)

  6. STEP 6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가능
    (시장)

  7. STEP 7

    종합판정
    (시장)

조합설립

  1. STEP 1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2. STEP 2

    조합설립인가 신청

  3. STEP 3

    인가
    (시장)

  4. STEP 4

    통지 / 열람
    (조합)

  5. STEP 5

    법인 등기

  6. STEP 6

    매도청구

정비사업 시행단계Ⅱ

사업시행인가

  1. STEP 1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2. STEP 2

    사업시행계획 수립

  3. STEP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 → 시장)

  4. STEP 4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시장)

  5. STEP 5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6. STEP 6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

관리처분계획

  1. STEP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

  2. STEP 2

    분양신청
    (토지등 소유자 → 시행자)

  3. STEP 3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 추산액산정

  4. STEP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5. STEP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의견청취
    (사업시행자)

  6. STEP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

  7. STEP 7

    인가/고시
    (시장)

  8. STEP 8

    수용/사용 또는 통보/통지 후
    이주, 철거

완료단계

착공 및 분양

  1. STEP 1

    착공준비

  2. STEP 2

    시공보증

  3. STEP 3

    착공신고

  4. STEP 4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조합 →시장)

  5. STEP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

사업의 완료

  1. STEP 1

    준공인가 신청

  2. STEP 2

    준공검사 실시
    (시장)

  3. STEP 3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4. STEP 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시행자)

  5. STEP 5

    이전고시
    (시행자)

  6. STEP 6

    등기촉탁
    (시행자)

  7. STEP 7

    청산 및 조합의 해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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