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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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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 주요 근거법령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제20조(이의제기)
    •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일만 원(10,000원)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구분, 차종, 과태료, 가산금 (3%), 중가산금 (1.2%) 최대60개월, 체납 시 최대 과태료로 나눈 표
구분 차종 과태료 가산금
(3%)
중가산금
(1.2%)
최대60개월
체납 시
최대 과태료
일반구역 승용차 40,000원 41,200원 480원/월 70,000원
승합차 50,000원 51,500원 600원/월 87,500원
소방시설주변 승용차 80,000원 82,400원 960원/월 140,000원
승합차 90,000원 92,700원 1,080원/월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0,000원 123,600원 1,440원/월 210,000원
승합차 130,000원 135,460원 1,560원/월 227,500원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기한(사전 통지일로부터 4~5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의제기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본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공통사항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문자메시지, 팩스, 위택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이의신청 시)
  • 주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단속요청 및 문의사항

  • 주·정차 단속 요청 : ☎032-509-8838, 6719
  • 주·정차 단속 관련 : ☎032-509-6730(주차단속팀)
  • 주·정차 과태료 관련 : ☎032-509-6740(주차과태료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담당팀 : 주차단속팀
  • 전화 : 032-509-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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