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 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처리절차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시군구청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국세청 [세무서]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국세청 [세무서]
1. 인ㆍ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2. 또는 사업자 등록 및 인ㆍ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