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10월 이륜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송달 공고(8월 발송분)
2. 공고대상: 정*양 외 10건
(검사유효기간: 2026. 7. 12. ~ 2026. 8. 3.)
3.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3.(24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3. 송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