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35824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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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582호(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_일부개정고시).pdf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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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에서 '45시간' 으로 확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교육지침 제8조 제1항)
ㅇ '26. 1. 1. 부터 시행, 이 영 시행 이후 교육시간부터 확대 적용(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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