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 제 목 :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 내 용
○ 변경사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 확대
- 현행: 12:00 ~ 14:00
- 변경: 11:30 ~ 14:00
○ 유예제외
- 주민신고제 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및 안전지대]
- 이중주차, 건물 및 주차장 진출입 방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
○ 문의(전화번호) ☎032-509-6730(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