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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작성자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2월 23일(월)
  • 조회수
    153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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