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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작성자
    홍수진(도시재생과)
    작성일
    2026년 6월 10일(수)
  • 조회수
    5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52

 

도시계획시설(도로: 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1-1호선 / 사업명: 동수역 사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94),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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