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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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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구역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중 석면감리용역
  • 작성일
    2026년 5월 27일(수) 16:18:12
  • 조회수
    98
  • 주소지
    십정동 166-1번지 일대
  • 시작일
    2026-06-01
  • 종료일
    2026-06-20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십정4구역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중 석면감리용역

     -  건축물주소: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06.01. ~ 2026.06.20.

○   석면해체제거업체

    -  비원건설(주)

○  석면함유자재(물질) 정보

     - 천장재: 198.61m2   / 지붕재: 175.50m/ 벽재: 143.66m2  / 배관재: 0.27m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는 용량과다로 부평구 환경보전과에 비치하오니,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해체작업 시작일 ~ 작업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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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팀 : 대기환경팀
  • 전화 : 032-509-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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