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십정4구역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중 석면감리용역
- 건축물주소: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06.01. ~ 2026.06.20.
○ 석면해체제거업체
- 비원건설(주)
○ 석면함유자재(물질) 정보
- 천장재: 198.61m2 / 지붕재: 175.50m2 / 벽재: 143.66m2 / 배관재: 0.27m2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는 용량과다로 부평구 환경보전과에 비치하오니,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해체작업 시작일 ~ 작업완료일까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