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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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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마을을 말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5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아동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조사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대한 세세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 2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친화 정책 추진과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근거 및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계획합니다.

    • 3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일원 모두에게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리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의제와 안건의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 4

      아동정책 조정과 협력

      아동친화도시 조정·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아동정책 추진 기관(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 5

      아동친화적공간 조성

      아동을 위한 공간을 계획·조성하는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팀 : 아동정책팀
  • 전화 : 032-50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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