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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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교통비 |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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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88,000원 | ||
중학생 | 294,000원 | 180,000원 | 93,000원 |
고등학생 | 294,000원 | 180,000원 | 93,000원 |
지급횟수 | 연1회 | 연4회(1회 45,000원) | 연1회 |
지급시기 | 7월 | 분기별(3, 6, 9, 12월 말) | 7월 |
지급제외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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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5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저소득 25세~34세 청년한부모가족 |
자녀 5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자녀 6세 ~ 18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93,000원 |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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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신청시) |
지원금액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 중인 가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연락처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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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누리의 집 | 백범로 478번길 8-7 (십정2동) | 504-2227 | 5가구(10명) | 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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