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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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교통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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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68,000원 | |||
중학생 | 276,000원 | 160,000원 | 93,000원 | |
고등학생 | 276,000원 | 160,000원 | 학교장 고지금액 | 93,000원 |
지급횟수 | 연1회 | 연4회(1회 40,000원) | 고교학비: 연4회(분기별) 교과서대: 연 1회 |
연1회 |
지급시기 | 7월 | 분기별(3, 6, 9, 12월 말) | 고교학비: 분기별(3, 6, 9, 12월 말) 교과서대: 상반기 |
7월 |
지급제외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무상교육 고등학교 재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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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 만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 만 34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6세 ~ 만 18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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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35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연락처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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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누리의 집 | 백범로 478번길 8-7 (십정2동) | 504-2227 | 5가구(10명) | 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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