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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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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 지원기준 : 7세미만300천원/월, 7세이상~13세미만 400천원/월, 13세이상 500천원/월
  •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 만18세 이상 중보호가 종결 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10,000,000원/인(1회)
  • 대학격려 지원
    • 대상 : 대학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2,000,000원/인(1회)
  • 학원비 지원
    •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중 학습에 열의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초등학생 5·6학년: 월 100,000원/인 범위내
      • 중학생: 월 150,000원/인 범위내
      • 고등학생: 월 200,000원/인 범위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팀 : 아동시설팀
  • 전화 : 032-509-652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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