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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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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부평구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아래 대상 참조)

    ※ 18세 이상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원내용

조·중·석식(필요한 식수 확인하여 지원)

지원방법

지정식당, 지역아동센터, 도시락배달

신청기간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출서류

아동의 결식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평구청 아동복지과 ☎ 032-509-138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팀 : 아동정책팀
  • 전화 : 032-50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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