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인쇄하기

  1. HOME
  2. 지역사회서비스
  3.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목적

  •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자세유지도구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신체발달 지원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5회 재판정 가능, 최대72개월까지 지원)
    ※ 생애 한번 이용 가능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인(2000.01.01~ )

    ※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선정기준 :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로 인정
      ※ 병원 입원 및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2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중위소득 140%초과로 나눈 표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40%초과 ~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 정부지원금 : 반기분 생성

서비스 내용

  •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정기점검 연2회 이상)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 : 032-509-6456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