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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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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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4,400원 | - | 14,40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가구 소득판정기준
유형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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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라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서비스내용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사항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08-0166),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397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