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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됨.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대상), 제10조(지급방식)
지원대상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매월25일 계좌입금(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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