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기간
이용자별 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선정기준 :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만 65세(1959년생)이상이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이상의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불가함.
② 만 64세(1960년생)이하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제출가능한 자
③ 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 ③은 우선 선정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
※ 병원 입원 및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