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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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4년)>
(단위: 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경기)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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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406,000 | 287,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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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주기) | 457만원(3명)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현물 보수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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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조사
(복지정책과)
급여결정
(사회보장과)
급여실시
(사회보장과)
확인조사
(사회보장과)
보장중지
(사회보장과)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040), 건축과(509-747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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