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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7인가구로 나눈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B.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Y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4년)>

      (단위: 원)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4년)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별 1~4급지의 임대료를 나타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406,000 287,000
    • 수선유지급여(2024년)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수선유지급여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명)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현물 보수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급여를 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횟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해산 · 장제급여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1. 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2. 조사
    (복지정책과)

  3. 급여결정
    (사회보장과)

  4. 급여실시
    (사회보장과)

  5. 확인조사
    (사회보장과)

  6. 보장중지
    (사회보장과)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040), 건축과(509-747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50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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