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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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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기준 : 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4년생) 이상인 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⑤ 임신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
    • ⑥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기준 없음)
    • ※ 요양급여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 병원 입원 및 진료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선정 우선순위

  •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② 신청시점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등급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로 나눈 표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 151,200원(90%) 134,400원(80%) 117,600원(70%) 100,800원(60%)
    본인 16,800원(10%) 33,600원(20%) 50,400원(30%) 67,200원(40%)

    ⇒2024년 선정이용자부터 월 168,000원이 적용됨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주 1회, 회당 60분)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 : 032-509-645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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