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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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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상담서비스

목적

  • 성인 심리정서지원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6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35세 이상인자(~1991.12.31.)
  • 선정기준 : 다음 ①,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택1하여 제출 가능한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추천서(사업별서식 제19호)&자격증 사본&심리검사결과지* 제출 가능한 자

      * 심리검사: MMPI-2, K-BDI-Ⅱ, ASR만 인정가능(BDI-Ⅱ 인정불가)

      • ①,②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 위해 자격증 사본 내 생년월일 삭제 후, 제출 가능)
  • 우선순위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6개월 이내 발급받은 추천공문 제출)
    •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 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인 출산모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20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120%이하 /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로 나눈 표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시작 월 이내 1회, 종료 월 이내 1회)
  • 서비스 제공(주1회, 회당60분 이상)
  • 가족상담 진행(요청시, 회당 60분, 바우처결제불가)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복신청불가사업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사례지원팀
  • 전화 : 032-509-645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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