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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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입주자 자격
- 입주자 자격 : 선정기준일(공고일) 현재 부평구 거주 무주택세대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은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 총 20년 거주 가능)
주택의 관리
-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및 입주 후 일상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주거안정팀
- 전화 : 032-509-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