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인쇄하기
- HOME
- 대상자별
- 저소득
- 저소득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
전세임대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선정자에게 재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1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2~5%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 이자
입주자 자격
- 입주자 자격 : 선정기준일(공고일) 현재 부평구 거주 무주택세대원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2순위 :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은 자격유지 시 매입임대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전세임대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14회 가능)
주택의 관리
-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및 입주 후 일상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주거안정팀
- 전화 : 032-509-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