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국내입양지원

인쇄하기

  1. HOME
  2. 생애주기별
  3. 아동
  4. 국내입양지원

국내입양지원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

지원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지원내용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인원 : 18세 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 : 721천원/인,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 등 : 634천원/인,월
  •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액 : 월20만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액 : 월20만원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팀 : 아동시설팀
  • 전화 : 032-509-65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