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정의

인쇄하기

  1. HOME
  2. 대상자별
  3. 여성
  4. 여성친화도시
  5. 정의

정의

여성친화도시는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도시공간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 여성의 도시 공간권 (사용권, 참여권)
  • 2011. 12. 5. 여성친화도시 지정(2012년~2016년)
  • 2016. 12. 9.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7년~2021년)
  • 2022. 12. 16. 여성친화도시 지정(2023년~2027년)

여성친화도시 로고와 의미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여성친화팀
  • 전화 : 032-509-650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