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
지원 대상자 선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다만,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기간 : 1인당 12개월 지원이 기본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본인 및 보호자)
조사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 등 확인(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대상자 선정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전송(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결정·통지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통지(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구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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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원 | 1대 1명 | 1대 2~5명 |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서비스 이용 종료시점에서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적용 원칙
대상인원 |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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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 × 2인 = 160% |
3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 × 3인 = 180% |
4명 |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 × 4인 = 200% |
5명 |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
기타 문의사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