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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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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4조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절차
    1. 발급신청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1매, 대리인 증명서류(방문/동기 수령방법 선택)

    2. 청소년증 제작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3. 방문수령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수령

      등기수령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사람예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붙임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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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청소년팀
  • 전화 : 032-50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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