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①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 길랭-바레증후군(G61.0)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기기구입비 지원 가능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 길랭-바레증후군(G61.0)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간병비 지원 가능 |
|
③ 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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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
신청방법
※ 기존엔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했으나 2021. 09. 08. 부터는 모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시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록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 결정 및 등록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요양기관/국민건강공단)
문의
희귀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 (http://helpline.kdca.go.kr) / 지역보건팀 ☎ 032-509-8273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신청 당해 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전년도 등록자에 한해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원발성 폐암(C33, C34)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C, E)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 수검자 중 만 2년이내 해당 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 |
건강보험료 기준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
|||
지원 금액 (연간 지원한도액) |
의료급여, 차상위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 연 300만원 한도 | ||
건강보험 |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지원 불가 |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지원 개시연도 기준, 지원 불가 연도 포함) | |||
신청 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최종진단, 상병코드, 최초 진단일자 기재)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내역)확인서 1부 환자 신분증, 도장(본인 아닐 시), 통장(환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 연말까지 신청 | |||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 등록카드 작성 및 서류 제출 → 치료비 지급 | |||
기타 | ※ 매년 보건소 직접 등록이 원칙 ※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 연도 보험료 기준(매해 변동)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 여부의 최종 확인 담당자에 문의 |
문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시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00g 미만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89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범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제출서류
신청접수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환아지원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신청
검사비 신청
환아지원 신청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0,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조기진통 | O60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 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전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지원금액
급여 | 비급여 | ||
---|---|---|---|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수료 등) 진료비 |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18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감염인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국비50%,지방비50%)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HIV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감염인 번호가 부여된자만 해당됨)
진료비 청구 종류
진료비 심사
지원범위 :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급여 | 비급여 | |||
---|---|---|---|---|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료 이외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보건소 지원 부분 | 세부내역 및 소견서 첨부시 지원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32-509-8233)에게 문의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선정기준 | 지원내역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
소득기준 무관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본인일부부담금 | |
외래치료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
|
본인일부부담금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본인일부부담금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단,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연간 최대 100만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포함)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2인 | 147,280 | 105,944 |
3인 | 189,109 | 147,855 |
4인 | 230,142 | 196,236 |
5인 | 272,226 | 249,281 |
6인 | 309,670 | 293,801 |
7인 | 346,067 | 335,56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다운로드]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지원 결정 및 등록
(보건소)
치료비 지급
(보건소)
문의
정신건강팀 ☎ 509-1334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직장가입자 | 103,263 | 173,332 | 222,624 | 272,226 | 320,126 | 359,887 | 403,785 | 476,875 |
지역가입자 | 39,753 | 128,505 | 187,378 | 249,281 | 305,817 | 354,030 | 402,840 | 481,248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범위
지원신청 접수
신청 및 접수기한
2023. 12. 8(금)까지
※ 예산 소진 또는 접수기한 이후 구입·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소급 지원
문의
건강증진팀 담당자 ☎ 509-8299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