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예비부부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검사항목(30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20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항목 |
혈액(20항목) |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혈액형Rh, 총단백정량, 알부민, 간기능(SGOT), 간기능(SGPT),알카리포스파타제,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풍진항원, 풍진항체, r-GTP(감마지티피) |
소변(10항목) |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
임신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임신초기(7~8주) 임신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 검사항목(27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17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항목 |
혈액(17항목) |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 혈액형Rh, 혈당, 간기능(SGOT), 간기능(SGPT),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r-GTP(감마지티피) |
소변(10항목) |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
-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임산부등록 관리
임신부 등록 및 등록 선물 지원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예정일 기재)
- 신청방법
임신부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엽산제 : 임신확인 시 부터 12주 미만까지 지급
- 철분제 : 임신16주부터 ~ 분만예정일까지 제공
유축기 대여 사업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첫째아 분만 산모, 직장에 재직중인 산모(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제외), 아기 입원 중인 산모
- 신청방법 : 분만 후 전화 또는 방문신청(예약제 운영)
- 제출서류(유축기 수령시)
- 공통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첫째아 분만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인 산모 : 재직증명서
- 아기 입원 시 : 입원확인서
- 대여기간
- 첫째아 분만 산모 : 2개월 ※연장 불가능
- 직장인 산모 :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아기 입원 시 : 입원기간 중
- 대여비용 : 무료
- ※ 유축기 소모품 재고 소진 시 지원 불가
임산부 주차스티커 배부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주차스티커 배부(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 이상 임신부
- 일시 : 3,5,7,9,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교육내용(총 4주 과정)
- 1주 : 출산준비의 개요, 태교의 중요성, 산전체조
- 2주 :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 3주 :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방법
- 4주 : 산후관리, 신생아목욕시키기, 산후 우울증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토요 임신부 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 이상 임신부
- 일시 : 4~6, 9~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교육내용 : 태교의 중요성,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모유수유 산후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모유사랑 교실
- 대상자 : 모유수유를 원하는 관내 수유부
- 일시 : 3월~12월 첫째, 둘째,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교육내용
- 수유부 1:1 유방울혈마사지, 수유자세교정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아기마사지 교실
- 대상자 : 생후 4개월 ~ 9개월 아기
- 일시 : 3월~11월 (7,8월 제외) 첫째, 둘째, 셋째주 월요일 오전 11시~12시
- 교육내용 : 아기마사지의 장점, 효과부분 별 신체 마사지, 전신스트레칭 및 교감나누기 등
- 준비물품 : 큰 타올, 오일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오감발달놀이교실
- 대상자 : 생후 15개월 ~ 24개월 영유아
- 일시 : 3월~11월 (7,8월 제외)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 교육내용 : 오감각 발달을 위한 놀이, 개월에 맞는 놀이지도 및 상담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검사) 검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부부 개별 신청)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발급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참여 의료기관 확인❳
-
검사비 청구
(수검자)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사전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시 : 아래 신청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부부 증빙용 문서를 첨부(PDF 또는 jpg형식)
- 청구시 : 아래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PDF 또는 jpg형식)
- 온라인 신청링크 : e보건소 홈페이지
제출서류
스크롤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추가 |
-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
- ① 검사비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기간
- 연중 신청(2024. 4. 8. 시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및 소급 지원 불가
- 청구 가능 기간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4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 현황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원(명)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정원(명) |
새봄산후조리원 |
부평구 마장로 320 한화프라자 6층, 3층 일부 |
032-507-7200 |
바로가기 |
29 |
성모산후조리원 |
부평대로66 4~5층 |
032-330-7502 |
바로가기 |
17 |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지원대상의 가족수 별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를 각각 50%이하, 100%이하, 120%이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자격확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기본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에 따라 구분[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중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각각 단축, 표준, 연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150%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150%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둘째아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150%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150%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150%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150%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150%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150%초과
(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150%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150%초과
(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삼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 |
20 |
25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150%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150%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150%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150%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150%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150%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인력4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150%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150%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주수 34주 2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청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담당부서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인천광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 완료자
-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 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2024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단위:천원)
인천시 산모 신생아 지원금액을 태아 유형, 출생아 순위, 소득구간, 정부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천시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
인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적용 시 금액 |
태아 |
출산 |
소득구간 |
단축 |
표준 |
연장 |
유형 |
순위 |
(기준중위
소득)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지원기간 |
인천시
지원금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일 |
20 |
10일 |
181 |
15일 |
181 |
150%이하 |
93 |
192 |
192 |
예외지원 |
185 |
255 |
255 |
둘째아 |
자격확인 |
10일 |
0 |
15일 |
192 |
20일 |
192 |
150%이하 |
160 |
218 |
218 |
예외지원 |
211 |
290 |
290 |
셋째아 |
자격확인 |
10일 |
83 |
15일 |
298 |
20일 |
298 |
150%이하 |
248 |
539 |
539 |
예외지원 |
454 |
799 |
799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일 |
0 |
15일 |
187 |
20일 |
187 |
150%이하 |
93 |
308 |
308 |
예외지원 |
296 |
382 |
382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일 |
0 |
15일 |
187 |
20일 |
187 |
150%이하 |
93 |
308 |
308 |
예외지원 |
296 |
382 |
382 |
둘째아
쌍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일 |
69 |
15일 |
325 |
20일 |
325 |
150%이하 |
241 |
580 |
580 |
예외지원 |
516 |
951 |
951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일 |
215 |
15일 |
657 |
20일 |
657 |
150%이하 |
440 |
915 |
915 |
예외지원 |
776 |
1,302 |
1,302 |
삼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104 |
25일 |
774 |
40일 |
774 |
150%이하 |
515 |
1,547 |
1,547 |
예외지원 |
1,186 |
2,399 |
2,399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일 |
120 |
25일 |
896 |
40일 |
896 |
150%이하 |
597 |
1,792 |
1,792 |
예외지원 |
1,374 |
2,779 |
2,779 |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0 |
25일 |
669 |
40일 |
669 |
150%이하 |
395 |
1105 |
1,105 |
예외지원 |
672 |
1,546 |
1,546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일 |
0 |
25일 |
669 |
40일 |
669 |
150%이하 |
395 |
1,105 |
1,105 |
예외지원 |
672 |
1,546 |
1,546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일 |
112 |
25일 |
835 |
40일 |
835 |
150%이하 |
556 |
1,669 |
1,669 |
예외지원 |
1,280 |
2,589 |
2,589 |
인력4명 |
자격확인 |
15일 |
160 |
25일 |
1,194 |
40일 |
1,194 |
150%이하 |
796 |
2,389 |
2,389 |
예외지원 |
1,832 |
3,705 |
3,705 |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소득기준없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난청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소득기준없음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 또는 이후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경우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신청
- 선천성 난청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제출서류
① 검사비 영수증
② 검사비 세부내역서
③ 검사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1단계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청기 처방 받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2단계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1개월 이상)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 보청기 검수확인서(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④ 통장사본
-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 ※ 인천시 거주기간 및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진단서 내 정액검사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것만 인정 가능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2024. 11. 1.기준)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시술비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
출산당 |
총25회 |
연령구분 없음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
-
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시술 종료시까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시술기간은 약제투여일~최종 임신여부 확인일(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
- 비급여의 경우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만 지원 가능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의 경우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절차
-
대상자(여성)→보건소
지원신청
-
보건소→대상자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진행
-
의료기관↔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대상자↔보건소
원외 약제비 청구 및 지급(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 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시술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원외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외 약제비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술비 지원 원칙에 의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청구액과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부부 신분증 ※방문 신청 시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원외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①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③ 약 처방전 각 1부
④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공수정 |
새봄여성병원 |
부평구 마장로 316(산곡동) |
032-521-7200 |
체외수정 |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
부평구 부평대로 93 2,3층(부평동) |
032-516-3838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참고
-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
신청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시술받는 병원에 확인 후 신청
<참고>
-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 체외수정(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 인공수정 :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온라인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1) 정부24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관련 문의 : e보건소 ☎1566 - 3232)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 후 최종제출 완료가 신청일임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 본인인증후 동의 > 대상자(여성)이 “신청현황 조회”에서 의료비 지원신청현황 하단에 서비스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 맨 우측 하단 “최종제출” 버튼 클릭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4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부부 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 지원받지 않는 자
- 본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지원한도 : 120만원/1인)
※한약재 본인부담금(10% 이내) 발생 납부, 한약재 치료 3개월 완료 시 본인부담금 환급(한의원,한의사회)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체외/인공수정) 지원 불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려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각 1부
- 난임진단서(원본) 1부(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의사가 발급한 서류)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1부
- 정액검사결과지 1부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접수
- 방문신청(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 가구 대상으로 영유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족수 |
기준 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월 지원 금액(원)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를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온라인 |
오프라인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KB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물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물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영유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사용)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부평구 수유실 현황
지도로보기
(2024.9월 기준)
부평구 수유실 현황을 시설명, 위치, 전화번호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시설명 |
주소 |
위치 |
전화번호 |
부평구청 |
부평대로 168 |
본관 1층 어린이집 방향 |
032-509-6123 |
부평구청2 |
부평구보건소 |
부흥로 291 |
1층 모자보건실 안쪽 |
032-509-8200 |
청천보건지소 |
마장로 410번길 5 |
1층 진료실 안쪽 |
032-509-8956 |
부평아트센터 |
아트센터로 166 |
지하1층 |
032-500-2000,2105 |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
장제로 267 |
2층 아기사랑방 |
032-509-3903 |
부평여성센터 |
장제로 235 |
5층 육아 나눔터 안 |
032-509-5040~3 |
부평 기적의 도서관 |
길주남로 166 |
1층 어린이 열람실 내 |
032-505-0612 |
부개도서관 |
부일로 83번길 46 |
1층 어린이 도서대여실 내 |
032-505-0062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
안남로 434번길 11 |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 여직원 휴게실 내 |
032-509-4116 |
롯데마트 부평점 |
마장로 296 |
2층 미용실 옆 |
032-509-2501 |
롯데마트 부평역점 |
광장로 16 |
2층 아동의류매장 안 |
032-454-2501 |
롯데마트 삼산점 |
길주로 623 |
2층 유아휴게실 |
032-363-2590 |
2001 아울렛 부평점 |
경원대로 1277 |
3층 아동복매장 내 |
032-363-5408 |
아이즈빌 아울렛 |
마장로 489 |
1동 2층 유아휴게실 |
032-270-2000 |
부평역(인천지하철) |
광장로 15 |
지하2층 역무실 안쪽 |
032-515-9103 |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 |
부평대로 69 |
지하1층 대합실 쪽 |
032-512-3119 |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
부평대로 189 |
지하1층 8번출구 쪽 |
032-513-3118 |
부평구청역(7호선) |
길주로 527 |
지하1층 고객안내센터 좌측 |
02-6311-7591 |
굴포천역(7호선) |
길주로 623 |
지하1층 대합실 쪽 |
02-6311-7581 |
삼산체육관역(7호선) |
길주로 713 |
지하1층 역무실 옆 |
02-6311-7571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 |
길주로 지하 527 |
7호선 역사 내 4번 출구 |
032-529-0252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
수변로 175 |
자원재활용센터 2층 |
032-515-0252 |
※ 수유정보 알리미 링크 :https://sooyusil.com/home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6세미만 영유아
- 기 간 : 연중
- 검진주기 : 생후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총8회)
-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별 검진방법을 검진항목, 검진방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검진항목 |
검진방법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
신체계측 |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제외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주거 ․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3~8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발달평가 결과 : ‘심화평가권고’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ㆍ 생계) : 수급자증명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509-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