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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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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및 임산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준비서류 (신분증 지참 : 관내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3년 이내) : 결혼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등)
  • 검사항목(30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20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항목
    혈액(20항목)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혈액형Rh, 총단백정량, 알부민, 간기능(SGOT), 간기능(SGPT),알카리포스파타제,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풍진항원, 풍진항체, r-GTP(감마지티피)
    소변(10항목)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임산부 건강검진

  • 대상자 : 임신초기(7~8주) 임산부
  • 준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관내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검사항목(27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17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항목
    혈액(17항목)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 혈액형Rh, 혈당, 간기능(SGOT), 간기능(SGPT),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r-GTP(감마지티피)
    소변(10항목)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03, 8254)

임산부등록 관리

임산부 등록 및 등록 선물 지원

  • 대상자 : 관내 임산부
  •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임산부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관내 주소지 확인 가능 신분증 지참
  • 엽산제 : 임신확인 시 부터 12주 미만까지 지급
  • 철분제 : 임신16주부터 ~ 분만예정일까지 제공

첫아이 산모 및 아기입원 시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관내 첫째아 분만 산모, 직장에 재직 중인 산모 (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제외), 아기입원 중인 산모
  • 대여기간
    • 첫째아 분만 산모 : 2개월 ※연장 불가능
    • 직장인 산모 :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아기 입원 시 : 입원기간 중
  • 대여비용 : 무료
  • 신청서류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첫째아 분만 산모 : 출생증명서
    • 직장인 산모 : 재직증명서(수유부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아기 입원 시 : 입원확인서
  • 유축기 재고 소진 시 예약 필요

임산부 주차스티커 배부

  • 대상자 : 관내 임산부
  • 지원품목 :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임산부 주차스티커 배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 확인서 및 산모수첩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8254)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
  • 일시 : 3~12월 수요일 오후 14:00~16:00
  • 교육내용(총 6주 과정)
    • 1주 : 출산준비의 개요, 태교의 중요성, 산전체조
    • 2주 :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 3~4주 :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법
    • 5~6주 : 산후관리, 신생아목욕시키기, 산후 우울증
  • 장소 : 3층 다목적실 ※ 12월까지 비대면(줌) 운영
  • 신청방법 : 교육 전 달 전화 및 내소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토요 임산부 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 부부
  • 일시 :4~11월(5,7월 제외) 4째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 교육내용 : 태교의 중요성,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모유수유 산후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장소 : 3층 다목적실 ※ 11월까지 비대면(줌) 운영
  • 신청방법 : 교육실시 월초 전화 및 내소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모유사랑 교실

  • 대상자 : 부평구 관내 수유부
  • 일시 : 3월~12월 첫째, 둘째, 셋째주 금요일 오전10:00~12:00
  • 교육내용
    • 1대1 유방울혈마사지, 수유자세교정, 기타 상담등
  • 장소 :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교육 전 달 전화 및 내소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아기마사지 교실

  • 대상자 : 생후 4개월 ~ 9개월 아기
  • 일시 : 3월~11월 (7,8월 제외/첫째, 둘째, 셋째주 월요일 오전11:00~12:00)
  • 교육내용 : 아기마사지의 장점, 효과부분 별 신체 마사지, 전신스트레칭 및 교감나누기 등
  • 준비물품 : 큰 타올, 오일
  • 장소 : 3층 모자건강교실 ※ 8월까지 비대면(줌) 운영
  • 신청방법 : 교육 전 달 15일부터 전화 및 내소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오감발달놀이교실

  • 대상자 : 생후 15개월 ~ 24개월 아기
  • 일시 : 9월 ~ 11월/첫째, 둘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00~12:00
  • 교육내용 : 오감각 발달을 위한 놀이, 개월에 맞는 놀이지도 및 상담
  • 장소 : 3층 모자건강교실 ※ 코로나19로 일시적 중단
  • 신청방법 : 교육 전 달 15일부터 전화 및 내소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 825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 8254)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 현황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원(명)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원(명)
새봄산후조리원 부평구 마장로 320 한화프라자 6층, 3층 일부 032-507-7200 바로가기 29
성모산후조리원 부평대로66 4~5층 032-330-7502 바로가기 17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지원대상의 가족수 별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를 각각 50%이하, 100%이하, 120%이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자격확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기본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에 따라 구분[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중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각각 단축, 표준, 연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150%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150%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150%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150%초과
(예외지원)
3,086 3,665 4,316 916 1,647 2,324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주수 34주 2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청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건소 비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필요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장애신생아(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소득유형 "가"형 자격확인 방식 및 제출서류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소득유형 "가"형 자격확인 방식 및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1)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2)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1)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 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함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16.7.1.~’18.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18.7.7.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18.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 (2)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8254)

인천광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 완료자
  •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 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금액
    인천시 산모 신생아 지원금액을 태아 유형, 출생아 순위, 소득구간, 정부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천시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인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적용 시 금액
    태아 출산 소득구간 단축 표준 연장
    유형 순위 (기준
    중위소득)
    정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
    인천시
    지원금
    정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
    인천시
    지원금
    정부
    지원금
    이용자
    본인
    부담금
    인천시
    지원금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98 48 18 1,062 95 171 1,394 427 171
    150%이하 518 58 88 916 235 177 1,195 620 177
    예외지원 418 70 176 704 392 232 956 804 232
    둘째아 자격확인 1,222 106 0 1,633 180 179 1,912 565 179
    150%이하 1,062 116 150 1,394 402 196 1,620 840 196
    예외지원 863 271 194 1,096 638 258 1,328 1,070 258
    셋째아 자격확인 1,248 0 80 1,673 32 287 1,965 404 287
    150%이하 1,089 0 239 1,414 58 520 1,647 489 520
    예외지원 890 0 438 1,135 86 771 1,381 504 77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539 66 0 2,136 174 174 2,517 621 174
    150%이하 1,424 148 84 1,863 337 284 2,219 809 284
    예외지원 1,159 220 277 1,466 675 343 1,788 1,181 343
    인력2명 자격확인 2,136 188 0 2,847 465 174 3,517 957 174
    150%이하 1,939 301 84 2,596 606 284 3,216 1,148 284
    예외지원 1,645 402 277 2,220 923 343 2,764 1,541 343
    둘째아
    쌍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590 0 66 2,136 35 313 2,517 482 313
    150%이하 1,424 0 232 1,863 62 559 2,219 534 559
    예외지원 1,159 0 497 1,466 102 916 1,788 608 916
    인력2명 자격확인 2,136 0 188 2,847 64 575 3,517 556 575
    150%이하 1,939 0 385 2,596 89 801 3,216 631 801
    예외지원 1,645 0 679 2,220 127 1,139 2,764 745 1,139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3,904 0 80 4,781 53 478 5,445 717 478
    150%이하 3,586 0 398 4,250 106 956 4,980 704 956
    예외지원 3,068 0 916 3,665 165 1,482 4,316 842 1,482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3,904 80 0 4,781 191 340 5,445 855 340
    150%이하 3,586 120 278 4,250 614 448 4,980 1,212 448
    예외지원 3,068 514 402 3,665 1,120 527 4,316 1,797 52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 또는 이후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경우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청각장애를 받지 못하는 난청 영유아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신청

  • 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영아의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 신청 가능 (접수보건소에서 신청 접수한 제출서류를 관할보건소로 이송)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수준 확인 관련서류(필요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 사업
    • 1단계 : 보청기 처방 받아 보건소에 서류 제출(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 (①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 유의사항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검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인 경우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한 대학병원급 확인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www.hearingscreening.or.kr)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소득판정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진단서 내 정액검사는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것만 인정 가능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시마다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가입자 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 1577-1000)
      건강보험 가입유형(직장 또는 지역),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문의
      ※ 맞벌이의 경우 : 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합산한 금액)
    • 가구원 수 확인(가구원 수 포함대상)
      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 시술종류와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회당 최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정부지원 횟수 차감 없음)
    • 시술기간은 약제투여일~최종 임신여부 확인일(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
    • - 지원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시술 종료시까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비급여의 경우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용된 비용(30만원 한도)만 지원 가능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대상자(여성)→보건소
    지원신청

  2. 보건소→대상자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3.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진행

  4. 의료기관↔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지급

  5. 대상자↔보건소
    원외 약제비 청구 및 지급(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 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시술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원외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외 약제비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술비 지원 원칙에 의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청구액과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신청서(첨부파일) 내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신청서(첨부파일) 내 서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원외약제비 청구자(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원외약처방전, 약국 영수증(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공수정 새봄여성병원 부평구 마장로 316(산곡동) 032-521-7200
인공수정
체외수정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부평구 부평대로 93 2,3층(부평동) 032-516-3838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 온라인(정부24) 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47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7. 1. ~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건강보험 적용 난임 여성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지원범위 및 내용 등 기타 사항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 지원받지 않는 자
  • 본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80만원/1인) ※인천시 120만원, 한의원 60만원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체외/인공수정) 지원 불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려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각 1부
  • 난임진단서(원본) 1부(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의사가 발급한 서류)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 AMH 검사결과지 1부
  • 정액검사결과지 1부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접수

  • 방문신청(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월 지원 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8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8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00,000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를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물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물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사용)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03, 8254)

부평구 수유실 현황

지도로보기

(2023.2.. 기준)

부평구 수유실 현황을 시설명, 위치, 전화번호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시설명 주소 위치 전화번호
부평구청 부평대로 168 1층 어린이집 방향 032-504-6123
부평구청2 부평대로 168 1층 카페 뒤 032-504-6123
부평구보건소 부흥로 291 1층 모자보건실 안쪽 032-509-8200
청천보건지소 마장로 410 1층 진료실 안쪽 032-509-8256
부평아트센터 아트센터로 166 지하1층 032-500-2000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장제로 267 2층 아기사랑방 032-509-3903
부평여성센터 장제로 235 4층 육아 나눔터 안 032-509-5040~3
부평기적의 도서관 길주남로 166 1층 어린이 도서대여실 내 032-506-0612
부개도서관 부일로 83번길 46 1층 어린이 도서대여실 내 032-505-006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안남로 434번길 11 1층 종합민원실 내 032-509-4116
롯데마트 부평점 마장로 296 2층 수유실 032-509-2500
롯데마트 부평역점 광장로 16 2층 수유실 032-454-2500
롯데마트 삼산점 길주로 622 2층 수유실 032-363-2500
2001 아울렛 부평점 경원대로 1277 3층 아동복매장 내 032-573-2001
아이즈빌 아울렛 마장로 489 1동 건물 내 1층 032-270-2000
부평역(인천지하철) 광장로 16 지하1층 역사 내 032-515-9103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 부평대로 69 지하1층 역사 내 032-512-3119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부평대로 189 지하1층 역사 내 032-513-3118
부평구청역(7호선) 길주로 527 역사 내 5678아기사랑방 02-6311-7591
굴포천역(7호선) 길주로 623 역사 내 5678아기사랑방 02-6311-7581
삼산체육관역(7호선) 길주로 713 역사 내 5678아기사랑방 02-6311-757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 길주로 527 7호선 역사 내 4번 출구 032-529-0252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수변로 175 자원재활용센터 2층 032-515-0252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6세미만 영유아
  • 기 간 : 연중
  • 검진주기 : 생후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총8회)
  •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별 검진방법을 검진항목, 검진방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부평구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바로가기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차상위계층 및 주거․생계급여수급자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안내
    ※ 건강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지원대상을 검진기간 시작일, 납부확인 해당년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검진기간 시작일 납부확인 해당년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2021년 11월 173,500원 이하/td>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022년 11월 218,000원 이하/td> 159,50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제외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주거 ․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3~8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발달평가 결과 : ‘심화평가권고’ 반드시 기재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공단발송
    ※ 안내문 미소지자 : 건강보험증(혹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포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입금통장 사본
  •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ㆍ 생계) : 수급자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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