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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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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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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예비부부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검사항목(30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20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항목
    혈액(20항목)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혈액형Rh, 총단백정량, 알부민, 간기능(SGOT), 간기능(SGPT),알카리포스파타제,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풍진항원, 풍진항체, r-GTP(감마지티피)
    소변(10항목)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임신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임신초기(7~8주) 임신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 검사항목(27항목)
    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17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항목
    혈액(17항목)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혈액형ABO, 혈액형Rh, 혈당, 간기능(SGOT), 간기능(SGPT),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HIV항체, 매독반응검사, r-GTP(감마지티피)
    소변(10항목) pH,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요단백, 요당, 케톤뇨,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적혈구
  •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임산부등록 관리

임신부 등록 및 등록 선물 지원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예정일 기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임신부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엽산제 : 임신확인 시 부터 12주 미만까지 지급
  • 철분제 : 임신16주부터 ~ 분만예정일까지 제공

유축기 대여 사업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첫째아 분만 산모, 직장에 재직중인 산모(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제외), 아기 입원 중인 산모
  • 신청방법 : 분만 후 전화 또는 방문신청(예약제 운영)
  • 제출서류(유축기 수령시)
    • 공통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첫째아 분만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인 산모 : 재직증명서
    • 아기 입원 시 : 입원확인서
  • 대여기간
    • 첫째아 분만 산모 : 2개월 ※연장 불가능
    • 직장인 산모 :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아기 입원 시 : 입원기간 중
  • 대여비용 : 무료
  • ※ 유축기 소모품 재고 소진 시 지원 불가

임산부 주차스티커 배부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주차스티커 배부(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 이상 임신부
  • 일시 : 3,5,7,9,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교육내용(총 4주 과정)
    • 1주 : 출산준비의 개요, 태교의 중요성, 산전체조
    • 2주 :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 3주 :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방법
    • 4주 : 산후관리, 신생아목욕시키기, 산후 우울증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토요 임신부 건강교실

  • 대상자 : 관내 20주 이상 임신부
  • 일시 : 4~6, 9~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교육내용 : 태교의 중요성, 분만관리, 감통분만법, 모유수유 산후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모유사랑 교실

  • 대상자 : 모유수유를 원하는 관내 수유부
  • 일시 : 3월~12월 첫째, 둘째,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교육내용
    • 수유부 1:1 유방울혈마사지, 수유자세교정 등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아기마사지 교실

  • 대상자 : 생후 4개월 ~ 9개월 아기
  • 일시 : 3월~11월 (7,8월 제외) 첫째, 둘째, 셋째주 월요일 오전 11시~12시
  • 교육내용 : 아기마사지의 장점, 효과부분 별 신체 마사지, 전신스트레칭 및 교감나누기 등
  • 준비물품 : 큰 타올, 오일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오감발달놀이교실

  • 대상자 : 생후 15개월 ~ 24개월 영유아
  • 일시 : 3월~11월 (7,8월 제외)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 교육내용 : 오감각 발달을 위한 놀이, 개월에 맞는 놀이지도 및 상담
  • 장소 : 보건소 3층 모자건강교실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선착순 예약제 운영)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검사) 검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부부 개별 신청)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발급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3.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참여 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수검자)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사전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시 : 아래 신청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부부 증빙용 문서를 첨부(PDF 또는 jpg형식)
  • 청구시 : 아래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PDF 또는 jpg형식)
  • 온라인 신청링크 : e보건소 홈페이지

제출서류

스크롤

202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 ① 검사비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기간

  • 연중 신청(2024. 4. 8. 시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및 소급 지원 불가
  • 청구 가능 기간 :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4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문의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 현황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원(명)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원(명)
새봄산후조리원 부평구 마장로 320 한화프라자 6층, 3층 일부 032-507-7200 바로가기 29
성모산후조리원 부평대로66 4~5층 032-330-7502 바로가기 17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지원대상의 가족수 별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를 각각 50%이하, 100%이하, 120%이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자격확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기본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에 따라 구분[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중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각각 단축, 표준, 연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150%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150%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150%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150%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150%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15 20 25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150%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150%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150%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150%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주수 34주 2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청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건소 비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필요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장애신생아(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소득유형 "가"형 자격확인 방식 및 제출서류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소득유형 "가"형 자격확인 방식 및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1)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2)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1)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 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함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16.7.1.~’18.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18.7.7.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18.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 (2)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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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담당부서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인천광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 완료자
  •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 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2024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단위:천원)

    인천시 산모 신생아 지원금액을 태아 유형, 출생아 순위, 소득구간, 정부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천시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인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적용 시 금액
    태아 출산 소득구간 단축 표준 연장
    유형 순위 (기준중위
    소득)
    지원기간 인천시
    지원금
    지원기간 인천시
    지원금
    지원기간 인천시
    지원금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일 20 10일 181 15일 181
    150%이하 93 192 192
    예외지원 185 255 255
    둘째아 자격확인 10일 0 15일 192 20일 192
    150%이하 160 218 218
    예외지원 211 290 290
    셋째아 자격확인 10일 83 15일 298 20일 298
    150%이하 248 539 539
    예외지원 454 799 79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일 0 15일 187 20일 187
    150%이하 93 308 308
    예외지원 296 382 382
    인력2명 자격확인 10일 0 15일 187 20일 187
    150%이하 93 308 308
    예외지원 296 382 382
    둘째아
    쌍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10일 69 15일 325 20일 325
    150%이하 241 580 580
    예외지원 516 951 951
    인력2명 자격확인 10일 215 15일 657 20일 657
    150%이하 440 915 915
    예외지원 776 1,302 1,302
    삼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15일 104 25일 774 40일 774
    150%이하 515 1,547 1,547
    예외지원 1,186 2,399 2,399
    인력3명 자격확인 15일 120 25일 896 40일 896
    150%이하 597 1,792 1,792
    예외지원 1,374 2,779 2,779
    (중증+
    쌍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15일 0 25일 669 40일 669
    150%이하 395 1105 1,105
    예외지원 672 1,546 1,546
    인력3명 자격확인 15일 0 25일 669 40일 669
    150%이하 395 1,105 1,105
    예외지원 672 1,546 1,546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15일 112 25일 835 40일 835
    150%이하 556 1,669 1,669
    예외지원 1,280 2,589 2,589
    인력4명 자격확인 15일 160 25일 1,194 40일 1,194
    150%이하 796 2,389 2,389
    예외지원 1,832 3,705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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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소득기준없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난청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소득기준없음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 또는 이후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경우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신청

  • 선천성 난청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제출서류
      ① 검사비 영수증
      ② 검사비 세부내역서
      ③ 검사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 1단계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청기 처방 받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2단계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1개월 이상)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 보청기 검수확인서(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④ 통장사본
    •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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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 ※ 인천시 거주기간 및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진단서 내 정액검사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것만 인정 가능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2024. 11. 1.기준)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시술비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횟수 회당 지원상한액
    출산당 총25회 연령구분 없음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2. 민원여기요

    3. 개인민원

    4. 보험급여

    5. 난임시술

    6. 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시술 종료시까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시술기간은 약제투여일~최종 임신여부 확인일(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
    • 비급여의 경우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만 지원 가능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의 경우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절차

  1. 대상자(여성)→보건소
    지원신청

  2. 보건소→대상자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발급

  3.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진행

  4. 의료기관↔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지급

  5. 대상자↔보건소
    원외 약제비 청구 및 지급(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 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시술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원외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외 약제비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술비 지원 원칙에 의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청구액과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부부 신분증 ※방문 신청 시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원외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①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③ 약 처방전 각 1부
    ④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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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공수정 새봄여성병원 부평구 마장로 316(산곡동) 032-521-7200
체외수정 삼성미즈산부인과의원 부평구 부평대로 93 2,3층(부평동) 032-516-3838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1. 정부24

  2. 원스톱서비스

  3. 맘편한임신

  4. 참고

  5.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

신청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시술받는 병원에 확인 후 신청

    <참고>

    •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 체외수정(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 인공수정 :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온라인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1) 정부24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관련 문의 : e보건소 ☎1566 - 3232)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 후 최종제출 완료가 신청일임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 본인인증후 동의 > 대상자(여성)이 “신청현황 조회”에서 의료비 지원신청현황 하단에 서비스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 맨 우측 하단 “최종제출” 버튼 클릭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4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부부 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 지원받지 않는 자
  • 본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지원한도 : 120만원/1인)
    ※한약재 본인부담금(10% 이내) 발생 납부, 한약재 치료 3개월 완료 시 본인부담금 환급(한의원,한의사회)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 복용)기간 동안 양방시술(체외/인공수정) 지원 불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려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각 1부
  • 난임진단서(원본) 1부(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의사가 발급한 서류)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1부
  • 정액검사결과지 1부

신청서(첨부파일) 바로가기

신청접수

  • 방문신청(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 가구 대상으로 영유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월 지원 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를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물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물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영유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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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4, 8255)

부평구 수유실 현황

지도로보기

(2024.9월 기준)

부평구 수유실 현황을 시설명, 위치, 전화번호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시설명 주소 위치 전화번호
부평구청 부평대로 168 본관 1층 어린이집 방향 032-509-6123
부평구청2
부평구보건소 부흥로 291 1층 모자보건실 안쪽 032-509-8200
청천보건지소 마장로 410번길 5 1층 진료실 안쪽 032-509-8956
부평아트센터 아트센터로 166 지하1층 032-500-2000,2105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장제로 267 2층 아기사랑방 032-509-3903
부평여성센터 장제로 235 5층 육아 나눔터 안 032-509-5040~3
부평 기적의 도서관 길주남로 166 1층 어린이 열람실 내 032-505-0612
부개도서관 부일로 83번길 46 1층 어린이 도서대여실 내 032-505-006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안남로 434번길 11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 여직원 휴게실 내 032-509-4116
롯데마트 부평점 마장로 296 2층 미용실 옆 032-509-2501
롯데마트 부평역점 광장로 16 2층 아동의류매장 안 032-454-2501
롯데마트 삼산점 길주로 623 2층 유아휴게실 032-363-2590
2001 아울렛 부평점 경원대로 1277 3층 아동복매장 내 032-363-5408
아이즈빌 아울렛 마장로 489 1동 2층 유아휴게실 032-270-2000
부평역(인천지하철) 광장로 15 지하2층 역무실 안쪽 032-515-9103
부평시장역(인천지하철) 부평대로 69 지하1층 대합실 쪽 032-512-3119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부평대로 189 지하1층 8번출구 쪽 032-513-3118
부평구청역(7호선) 길주로 527 지하1층 고객안내센터 좌측 02-6311-7591
굴포천역(7호선) 길주로 623 지하1층 대합실 쪽 02-6311-7581
삼산체육관역(7호선) 길주로 713 지하1층 역무실 옆 02-6311-757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 길주로 지하 527 7호선 역사 내 4번 출구 032-529-0252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수변로 175 자원재활용센터 2층 032-515-0252

※ 수유정보 알리미 링크 :https://sooyusil.com/home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6세미만 영유아
  • 기 간 : 연중
  • 검진주기 : 생후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총8회)
  •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별 검진방법을 검진항목, 검진방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제외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주거 ․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3~8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발달평가 결과 : ‘심화평가권고’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주거ㆍ 생계) : 수급자증명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509-825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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