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89종)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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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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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5)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6)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감염병발생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신고방법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HIV vs 에이즈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병이 진행되어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등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에이즈라 부릅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HIV 증상 및 진단
감염경로
예방
지원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032-509-8233)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진료기관 연계,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바랍니다.
보건소 에이즈 무료검사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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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3월13일(수) | 6월12일(수) | 9월11일(수) | 12월4일(수) |
시간 | 13:30~15:30 | 13:30~15:30 | 13:30~15:30 | 13:30~15:30 |
결핵검진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