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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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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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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각종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 원인규명, 전파차단, 위생개선 사업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89종)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를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1)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MPOX)
  • 매독(梅毒)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2)
  • 급성호흡기감염증 3)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4)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보건소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로 보고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질병관리청
  • 질병대응센터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감염병발생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즉시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병원체 확인 결과 신고 : 즉시 신고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방법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발생 및 사망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질병관리청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032-509-8290)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부평구보건소-보건도우미-민원서식)에서 다운 가능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긴급상황실 ☎043-719-7979)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웹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성 매개 감염병 사업

성병은 감염사유가 분명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비교적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개인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감염자는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검사대상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대상자, 지역주민 (비밀보장)
  • 검사기간 : 연중
  • 검사항목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검진절차 : 상담 및 진료 (1층 진료실) →수납(1층 민원실) →검사(2층 검사실) →결과 및 치료(1층 진료실)

에이즈관리사업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 에이즈검사(익명가능)를 무료로 실시하며, 감염인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 감염인 교육, 진료비지원 등 감염인의 자활을 위한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HIV vs 에이즈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병이 진행되어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등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에이즈라 부릅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HIV 증상 및 진단

  •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무조건 에이즈인가요?
    증상만으로는 에이즈를 알 수 없습니다.
    초기증상으로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에이즈를 확진하지는 않습니다. HIV감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열, 근육통, 감기 증상 등의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증상만으로 HIV 감염을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HIV 검사를 통해 확진 받아야 합니다.
  1. 급성기 감염증상(감염 후 약 2~4주)
    열,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인후염, 붉은 반점, 두통, 설사 등
  2. 보건소 1차 선별검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2차 확진검사
  3. 감염이 의심되는 이벤트 12주 후 검사 권고
    12주 전 검사시 추후 검사 필요

감염경로

  • 성 관계를 통한 감염
  •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 수직감염 : HIV 감염된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경우
  •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예방

  •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다?
    현재는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HIV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입니다. 현재는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꾸준한 약제의 복용을 통해 감염인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HIV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성병(매독,임질,클라미디아,연성하감 등)을 치료해야하며, 성관계시에는 콘돔을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 약제 선택은 진료기관 연계 후 정밀검사상 혈중내 바이러스 농도, 면역세포 수치 등을 참고하여 주치의 처방에 따라 치료계획이 세워집니다.
  • HIV 양성 판정시, 보건소 담당자(032-509-8233)를 통해 진료기관 연계를 받아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032-509-8233)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진료기관 연계,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바랍니다.

보건소 에이즈 무료검사

  • 검사대상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대상자, 지역주민 (비밀보장)
  • 검사기간 : 연중
  • 검사항목 : HIV 항원항체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검진절차 : 접수 절차 없이 보건소 2층 검사실로 바로 오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 : 2층 검사실

한센사업

  • 기간 : 연중
  • 2024년 한센 아동진료 보건소 일정표
    2024년 한센 아동진료 보건소 일정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여름 가을 겨울
    일정 3월13일(수) 6월12일(수) 9월11일(수) 12월4일(수)
    시간 13:30~15:30 13:30~15:30 13:30~15:30 13:30~15:30

결핵관리사업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피로,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2-3주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될 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검진

  • 대상
    • 과거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자 중 호흡기계통에 증상 (2주이상 기침,객담,혈담, 객혈 등)이 있는 자
    • 결핵환자의 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동료 및 친구 등)
    • 병무청 및 타기관 등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으로 통보된 자
    • 기타 결핵 고위험군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 대상 : 연중
  • 비용 : 무료
  • 항목 : X-ray 검사, 객담검사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결핵의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결핵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단, 소아(96개월 미만)의 경우 호흡기결핵여부와 상관없이 결핵환자로 진단된 가족 및 동거인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결핵검진 : 흉부X-선 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잠복결핵감염검진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
  • 지원방법
    •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촉자검진수첩(무료검진쿠폰 포함)을 발급받아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제출
    • 참여 의료기관 조회 : 결핵바로알기(https://tbzero.kdca.go.kr)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지원대상자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로 재택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다제내성 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 환자
  • 지원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 진단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의 경우 당해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인 경우에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보건소로부터 입원명령서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결핵실(☎032-509-8236, 509-823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팀
  • 전화 : 032-5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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